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의 관련사진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란?

    고령자(만 65세 이상)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노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주택은 엘리베이터, 안전손잡이, 휠체어 이동공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형태로 공급되며, 임대료도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공고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유형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자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세대
    •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총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공급 유형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노인 대상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계약해 임대

    각 유형별로 입주 조건 및 임대료가 다르므로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마이홈 포털 또는 LH 청약센터 접속
    2. 공고 확인 후 본인 유형(고령자) 신청 선택
    3.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4. 소득·자산 심사 후 당첨자 발표

     

     

    주의사항

    - 1인 가구라도 실제 거주지에 따라 우선공급이 달라질 수 있음 - 건강상태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방문간호 등) - 신청 이후에도 자격 변동 시 계약 유지가 제한될 수 있음

     

     

     

    요약 정리

    •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세대
    •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공급유형: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신청처: 마이홈 포털, LH 청약센터, 주민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