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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란?
고령자(만 65세 이상)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노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주택은 엘리베이터, 안전손잡이, 휠체어 이동공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형태로 공급되며, 임대료도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공고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유형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자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세대
-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총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공급 유형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노인 대상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계약해 임대
각 유형별로 입주 조건 및 임대료가 다르므로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의사항
- 1인 가구라도 실제 거주지에 따라 우선공급이 달라질 수 있음 - 건강상태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방문간호 등) - 신청 이후에도 자격 변동 시 계약 유지가 제한될 수 있음
요약 정리
-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세대
-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공급유형: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신청처: 마이홈 포털, LH 청약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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