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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 왜 필요할까?
2025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 불안정 + 고정 지출 부담이 주거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계층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월세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무주택자·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보조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복지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마이홈 포털과 LH 청약센터에서도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중장년층 월세 지원제도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 무주택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전세·월세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 필수)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임차급여: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 (지역별 기준 상이)
- 자가 수선급여: 자가 거주 시 경·중·대보수 지원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월세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속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급여 지급 개시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 임대료는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 사용 증빙은 요구되지 않음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필수
요약 정리
- 대상: 만 40~64세 무주택 저소득자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금: 최대 월 35만 원
- 신청처: 주민센터, 복지로, 마이홈, 정부24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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