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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장년층 월세지원 신청방법의 관련사진
    저소득 중장년층 월세지원 신청방법

     

     

    중장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 왜 필요할까?

    2025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 불안정 + 고정 지출 부담이 주거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계층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월세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무주택자·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보조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복지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마이홈 포털LH 청약센터에서도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중장년층 월세 지원제도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 무주택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전세·월세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 필수)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임차급여: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 (지역별 기준 상이)
    • 자가 수선급여: 자가 거주 시 경·중·대보수 지원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월세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속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4.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급여 지급 개시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 임대료는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 사용 증빙은 요구되지 않음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필수

     

     

    요약 정리

    • 대상: 만 40~64세 무주택 저소득자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금: 최대 월 35만 원
    • 신청처: 주민센터, 복지로, 마이홈, 정부24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본 등

     

    저소득 중장년층 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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